김경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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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14 18:01
입력 2020-10-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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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김경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은 14일 부담금을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이 증가하는 만큼 불편민원도 많았다”며 “부담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운전자의 휴게소가 마련된다면 근무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지원,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환승정류소 및 회차시설 등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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