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원,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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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15 18:17
입력 2020-10-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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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추민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은 15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추 의원은 “최근 강북구의 故최 모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을지 생각하니 고인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경비원에 대한 폭력을 도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환경개선,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중인 양민석씨의 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는데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양민석씨와 소통하겠다”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8회 정례회(11월)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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