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원 “학교 화장실 생리대 의무 비치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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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23 10:49
입력 2020-10-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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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경기도의원 “학교 화장실 생리대 의무 비치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민규 경기도의원 “학교 화장실 생리대 의무 비치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하남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추 도의원실이 23일 밝혔다. 추민규 경기도의원실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하남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추 도의원실이 23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학생들의 건강할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리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화장실에 생리대를 의무적으로 무료비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비상시 지급하고 있는 생리대가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이 실제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을 고려해 화장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맞춰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조문 일부가 수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생리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할 권리 및 인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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