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같은 보상 받아야”
수정 2020-11-07 00:43
입력 2020-11-07 00:4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정의당·비례)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사자처우, 재단운영위원회, 노숙인정책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기간제 종사자 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과 재단의 남녀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여부를 확인한 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급여, 복리후생의 차이점이 있다”면서 “동일한 업무에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재단 운영위원회는 재단발전, 정책위원회는 정책자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이 지적사항은 아직도 추진 중이다. 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노숙인 시설업무협약과 관련해 “노숙인 정책은 실태조사에서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거리 노숙인과 관련해 경기복지재단이 섬세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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