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경기도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연령 높이고 교육 강화해야”
수정 2020-11-07 02:11
입력 2020-11-07 02:11

김 도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 대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도의원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자진 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행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로 확대하고, 고령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진효희 연수원 사무처장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토대로, 연령을 상향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도의원은 또 미취학어린이, 초등학생,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피해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차대 보행자 사고”라면서 “이중 고령자와 어린이가 많으며 사고시 치사율이 높은 특징이 있으므로 일찍부터 안전교육실시가 중요하다. 미취학어린이의 지적·신체적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진 사무처장은 “미취학어린이, 초등학생, 청소년들의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현장학습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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