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경기도의원, 각급학교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지도·감독 철저 당부
수정 2020-11-13 19:35
입력 2020-11-13 19:35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교육감으로부터 관내 유·초·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며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각급학교들의 관할청인만큼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행정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세원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관할구역 내 학급에 대한 교육·학예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업무에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이 청사 방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대강당과 같은 시설 대관 등 대민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칭찬하고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민원주차장 확보 및 시설 대관 등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 밖에 박세원 의원은 앞서 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지적했던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하게 된 수능 시험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한 수능장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휴대전화 수거 규정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권문제 등 조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