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경기도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지침 하루 빨리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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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16 10:47
입력 2020-1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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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경기도의원
배수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배수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에서 전국대회 우승이나 준우승을 하면, 운동부 학부모는 감독이나 코치의 성과급을 위해 일정 금액을 갹출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것이 일부 학교에만 해당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교육적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배수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이러한 성과급을 위한 갹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비교육적이다”라며 “교육청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하루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지도자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을 시달하였다”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정한 기준 외에 수당이나 성과급을 절대 지급하지 말라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도 조속히 이러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홍영 감사관은 “운동부지도자의 성과급을 위해 갹출하는 것은 전혀 비교육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 문제가 잘못되면 운동부 자체의 존속 문제가 생긴다”며 “정말 지도자들이 힘들다면 학교, 학부모,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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