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의료원 인사관리에 특혜나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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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16 10:53
입력 2020-11-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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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 2020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인사 관련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한 경기도 감사실의 감사와 보건건강국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마다 경력산정 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대해 기존에 지적이 있었지만 시정이 안 됐다”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을 보면 당직수당은 주말의 경우 일직 개념으로 책정하면 금액이 경기도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고, 의사의 경우에 주말 당직을 하더라도 수당 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근무자 중 특정인들에게는 규정 등 근거가 없음에도 경력인정의 특혜를 주고, 동일한 조건의 다른 직원의 경력은 인정을 해주지 않아 퇴사한 경우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지도·점검 사항 관련 높은 이직율, 재물조사 미실시, 문서접수관리 미흡 등의 문제의 원인은 행정적으로 미흡한 조직경영일 것이라고 꼬집고, “도립정신병원의 설립 취지를 살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및 복합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 거부나 선택적 입원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립 정신병원의 공공성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 의료원 감사에 대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도립정신병원의 경우 “개원 6개월이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센터에서 인계하는 환자에 대한 문제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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