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원, 편중된 학교 업무분장 갈등관계의 원인으로 지적
신성은 기자
수정 2020-11-16 17:51
입력 2020-11-16 17:51

이날 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안 의원은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는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학교 노동자 모두가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는데 현재 각급 학교 현장에서는 영양사, 영양교사가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어 학교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백번 양보해서 대상자가 학교 급식실에 많이 근무한다 하더라도 학교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며,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인 영양사가 왜 사용자를 대신해 지어야 하는 관리책임자의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가”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주문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 직원들의 불만을 들어보면 승진에 있어 본청,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계속 밀려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하고, “본청에 근무하면 힘들게 일하고, 학교는 편하게 일한다고 조직 스스로가 편견을 가지고 인사에 반영을 하지 말고, 순환보직 근무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똑같이 공직에 입문해서 이렇게 근무하는 곳에 따라 승진에 차이가 벌어지면 조직 내부에서 갈등관계만 심화된다”며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이슈 중 하나는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의 대책이었는데 현재 각급 학교에서 공기질 측정과 미세먼지 대책 업무를 보건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온다”고 지적하고, “학생 건강과 직결되니 보건교사가 해야 한다고 일을 떠넘기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며 “보건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전반에 관한 행정지원 업무는 철저히 구분하여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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