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사무위탁수수료 집행 및 위탁사무 적정성 문제 심각”
신성은 기자
수정 2020-11-16 19:04
입력 2020-11-16 19:04

원 의원은 “평화협력국은 추진사업을 70% 이상 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업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어 사무위탁 기준과 절차 규정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위탁수수료는 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수수료율을 2%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관광공사, 킨텍스 등 몇몇 영향력 있는 공공기관은 5%~10%까지 위탁수수료를 임의적으로 협의해서 수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530여개 도지사 사무에 대해 관행적으로 위탁사업으로 진행중인데 전문성, 공공성, 혁신성, 효율성 등 위탁사무에 대해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사무위탁 방식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 반해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 공기관 대행사업 방식으로 많은 업무를 떠넘기듯 집행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직접 고용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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