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경기도의원 발의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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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23 16:42
입력 2020-11-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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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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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5)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연 4건 이상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세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도 금고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혜택과 각종 행사 참여,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성실·유공 납세자의 선정요건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성실·유공 납세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음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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