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원, 영어회화·초등스포츠 강사들과 면담
수정 2020-12-04 21:48
입력 2020-12-04 21:48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계약직 강사 신분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어 매년 고용 불안을 겪고 있음을 설명했다. 향후 있을 단체교섭에서 경력 미인정, 가족수당 미지급 등의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상임위 예산안 의결 시에도 언급한 사항이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초등스포츠강사들의 정기상여금이 15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우이며 소수 강사 직군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우석 의원은 “교원,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는 가족수당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강사 직군이라는 이유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 직군만 차별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이며 이런 작은 부분에서조차 소수 직군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또한 “예결위 위원으로서 소수 강사 직군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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