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경기도의원, 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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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1-14 18:31
입력 2021-01-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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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청년정책과와 함께 20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 정책토의를 가졌다.

이번 정책토의에서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의 개선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소제조업 재직 청년노동자→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자로 확대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이상 조건 폐지 ▲군복무기간 비례 참여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지원규모 5000명→9000명 ▲지원기준 연1회→연2회 확대(분기 90만→60만)

현재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2년간 총 7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며(분기별 90만원),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내 중소 제조업에 재직하는 만 18세에서 만 34세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는 사업명이 청년 마이스터 통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의를 주최한 왕성옥 의원은 “처우가 열악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공정한 선발기준을 재검토했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청년지원정책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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