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경기도의원, 훈련장 등 주요 지점에 CCTV설치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수정 2021-04-05 18:23
입력 2021-04-05 18:23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에 따라 영사정보처리기기(CCTV)를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 “선수들이 활동하는 주요지점에 CCTV영상을 설치 한다면 폭행 등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사건 해결이 신속해질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의심받는 사례가 생겼을 때, CCTV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선수 등의 인권 피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개회되는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사해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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