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경기도의원, 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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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4-16 15:29
입력 2021-04-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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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더불어민주당, 시흥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통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 방안 계획수립,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 안전표지 설치, 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예산 지원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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