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경기도의원, 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1-04-16 15:29
입력 2021-04-16 15:29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통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 방안 계획수립,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 안전표지 설치, 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예산 지원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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