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일 경기도의원, 도 소상공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1-04-16 15:44
입력 2021-04-16 15:44
이미지 확대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춘 조례의 정비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장일 도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은 여러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기조를 확실히 해 소상공인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면서 “이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