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일 경기도의원, 도 소상공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 추진
수정 2021-04-16 15:44
입력 2021-04-16 15:44

본 안건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춘 조례의 정비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장일 도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은 여러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기조를 확실히 해 소상공인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면서 “이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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