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자 경기도의원, 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제정 추진
수정 2021-04-16 16:00
입력 2021-04-16 16:00

안건은 도시화, 핵가족화 가구 증가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 주도적으로 아돌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돌봄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공동체의 연대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아동돌봄공동체란 마을주민 10명 이상 주민모임으로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자녀 양욱을 분담하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돌봄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돌봄공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자 도의원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육아하는 방식인 아동돌봄공동체는 육아 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공동체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인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며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와 지원의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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