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경기도의원, 광역 지자체 최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1-04-19 18:40
입력 2021-04-19 18:40
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안됐다.
아동급식은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는 있으나, 국비가 아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도 자체에서 제도상 보완사항이 있어도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시·군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통계 관리, 지도·감독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도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아동 급식의 매식비 금액이 끼니당 6000원이어서 물가수준에 맞추어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하여 이번 2차 추경에 1000원씩 인상되는 안이 반영됐다”며 “이번 조례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도에서 아동에 대한 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는 등 아동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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