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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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4-20 13:43
입력 2021-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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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조광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체험형 환경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인 체험형 교육을 추가하여 도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함양 등 환경교육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경기도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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