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1-04-20 13:57
입력 2021-04-20 13:57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정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통해 경기체육에 대한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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