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만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1-07-20 17:13
입력 2021-07-20 17:13

이 조례는 주거취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임대주택인 ‘지원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대상자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상 주거취약계층 외에 자립·자활 등 지원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대상자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주택의 관리, 입주자의 주거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 지원주택의 공급 관련 업무를 주거복지전문기관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수행하도록 해 지원주택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만 의원은 “주거취약자에게 주거지원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며 “주거취약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주거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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