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경기도의원,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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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9-24 17:25
입력 2021-09-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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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엄교섭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용인2) 의원은 도내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 및 호출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엄 의원은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택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 부과는 도내 택시시 이용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민들에게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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