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원, ‘아동보호·복지증진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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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9-30 17:47
입력 2021-09-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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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양1)은 30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축사를 맡은 박창순 위원장(민주당·성남2)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안 전부개정 토론회가 마련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토론회의 입법·정책적 제안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각 시·군에 배치하도록 하고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호아동 등에 대한 개별사례의 판단이 수시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토론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과 내용에 공감하면서 추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시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 강화 ▲가정 내 아동학대 가해자인 부모를 위한 치료 및 지원 강화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아동학대 발굴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모니터링 강화 ▲아동보호 업무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수 부위원장은 “각종 통계나 언론보도, 현장의 목소리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많이 접하게 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경기도와 각 시·군의 담당자 및 아동보호기관과 시설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또 현장에서 제도적·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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