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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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06 17:28
입력 2021-10-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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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원 규모로 조성돼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이고 있다.



장태환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절차적 요건도 모두 갖춰 추후 해당 기금이 도내 청소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더욱 활발히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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