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도시림 조성’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1-10-07 15:31
입력 2021-10-07 15:31

김우석 의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6월 9일 제정돼 올해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사항, 지자체 소관 사항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해 도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도시숲 등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현지조사 및 자료요청 ▲수당, 지원,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우석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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