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경기도의원 발의 ‘도시가스 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1-10-07 15:47
입력 2021-10-07 15:47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에 수요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유지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시장,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안기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거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취약계층의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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