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원, 도 자연휴양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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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08 15:34
입력 2021-10-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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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남양주시민은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입장료 없이 이용해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이러한 남양주시민의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규정해 남양주시민의 삼림복지 증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하게 됐다.

문 도의원은 “남양주시민에게 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이용활성화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늦어도 11월부터는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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