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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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12 14:10
입력 2021-10-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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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일(더불어민주당, 하남1)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는 이삭을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을 결합한 ‘플로깅’(Plogging)에서 착안한 환경정화활동을 말한다. 즉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에코백이나 종량제 봉투에 담는 것을 뜻한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환경정화활동에 적극 나서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환경보호실천문화를 확산하고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포함하는 쓰담걷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및 홍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쓰담걷기 활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인센티브는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입장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해 많은 도민들의 참여가 이뤄지도록 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쓰담걷기는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으로, 꾸준히 쓰담걷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숙의 끝에 발의하게 된 것”이라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쓰담걷기 운동을 펼치고 있던 기존 단체 등과 연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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