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제정
수정 2021-10-12 14:10
입력 2021-10-12 14:10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는 이삭을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을 결합한 ‘플로깅’(Plogging)에서 착안한 환경정화활동을 말한다. 즉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에코백이나 종량제 봉투에 담는 것을 뜻한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환경정화활동에 적극 나서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환경보호실천문화를 확산하고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포함하는 쓰담걷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및 홍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쓰담걷기 활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인센티브는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입장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해 많은 도민들의 참여가 이뤄지도록 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쓰담걷기는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으로, 꾸준히 쓰담걷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숙의 끝에 발의하게 된 것”이라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쓰담걷기 운동을 펼치고 있던 기존 단체 등과 연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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