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 경기도의원, 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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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12 14:18
입력 2021-10-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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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사업장 주변의 화학물질 현황조사 대상 및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경기도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학사고대응계획에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보호 및 대피에 관한 사항과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철민 도의원은 “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나 환경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비·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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