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식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
수정 2021-10-12 15:30
입력 2021-10-12 15:30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유 도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 총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 투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경우 학교가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행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자 유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활발한 교육참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과 경기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