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최종현·이애형 경기도의원 도약사회와 조례 제정 정담회
수정 2021-11-02 17:02
입력 2021-11-02 17:02

현재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조례와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혜원 의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약사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과 최종현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과 경기도약사회 김희식 여약사회장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