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웅 경기도의원 “경과원 초과근무수당 20억...차라리 신규 채용하라”
수정 2021-11-08 10:16
입력 2021-11-08 10:16

이 도의원은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게재된 ‘경과원 방만경영 감사촉구’ 민원을 언급하며 “2020년 중 연간 초과근무시간이 500시간을 초과하는 직원도 있고 기관의 초과근무수당 총액이 20억원에 이르는데 초과근무를 통해 과중한 업무를 지우기보다는 신규 직원 채용을 통해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 도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여비 부당 수령 관련 지적이 있어 이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부감사에서도 국내 출장 여비 처리 부적정 판단이 내려졌다”며 여비 관련 부정이 반복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여비 관련해서는 내부 규정 해석상에 오해가 있어 해당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의 단순화 및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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