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원 “농촌기본소득 현물 지급때 주민 의견 꼭 수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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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09 17:21
입력 2021-11-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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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민주·의왕1)은 지난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접경지역에서의 군부대 공공급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박 도의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박 도의원은 “보건복지부 ‘경기도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권이 박탈된 우려가 있어 현물 지급을 권고했다”며 농촌기본소득을 현물로 지급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거주 지역에서 꼭 필요한 현물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도의원은 “경기북부 면적의 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들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접경지역 농업인의 군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달 14일 국방부에서 발표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내년부터 농협의 수의계약 물량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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