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경기도의원 “부당한 입찰보증금제로 지역건설업체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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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10 09:26
입력 2021-11-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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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안양5)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한 입찰보증금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업체들의 고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 도의원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낙찰자 통보를 받은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속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낙찰자 통보도 받지 않은 1순위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 귀속을 하고 있다”며 법령에 맞지 않는 부당한 입찰보증금 제도를 지적했다.

이어 조 도의원은 대한건설협회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도 제시하며 “행안부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낙찰자가 아니며, 낙찰자가 아닌 자의 입찰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추궁했다.

조 도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다 높게 부과하여 적용대상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며 금액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지역건설업체 숨통을 쥐어짜는 행위다”며 형평에 맞는 입찰보증금 금액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조 도의원은 잘못된 입찰보증금은 모두 환급 조치하고 행정안 고시에 따른 입찰보증금 인하와 입찰공고시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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