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경기도의원 육아나눔터 시설보강 추가 지원 필요
수정 2021-11-11 16:23
입력 2021-11-11 16:23

김 도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의해 공동육아나눔터(여성가족부) 32개소, 경기육아나눔터(경기도) 44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기육아나눔터의 경우 2019년 이용인원이 13만2,237명이었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이용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도의원은 “경기육아나눔터의 경우 최초 설치지원비로 1천7백만원을 지원하지만, 5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 시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육아나눔터가 2015년에 시작되었는데 노후시설이 나올 때가 되었으므로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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