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경기도의원 하남 망월천 수질오염 미약한 처벌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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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16 15:43
입력 2021-11-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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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하남1)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망월천에 무단 방류한 코스트코의 오·폐수 배출사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상당히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최근 하남시 망월천에 코스트코에서 일반폐수 오염도의 1천배가 넘는 음식물 쓰레기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사건이 있었다”며 “해당 회사의 안일한 태도와 현행법상 미약한 처벌 수준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여전히 안일한 사회인식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연 매출 200조 이상의 기업에게 5천만 원의 벌금은 가벼운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차별성을 두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행위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환경오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위해 중앙정부 기관과의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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