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원 자연휴양림 무료화-입장료 감면 확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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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17 09:10
입력 2021-11-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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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16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산림환경연구소 행정감사에서 보편적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문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산림휴양시설은 축령산·강씨봉 휴양림, 잣향기푸른숲, 물향기·바다향기 수목원 등 총 5곳으로 ‘경기도 자연휴양림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그 외에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손쉽게 접근하여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를 더한 보편적 산림휴양서비스를 통해 도민 누구나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도민에게 입장료 감면이나 전면 무료화 등을 통해 보편적인 산림휴양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의원은 “일반적인 입장료는 감면이나 면제를 통해 보다 많은 이용객이 부담없이 산림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 감소는 부대시설 이용활성화를 통해 운영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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