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철 경기도의원 “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1-11-22 16:52
입력 2021-11-22 16:52
최 도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해 도민들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발송된 재난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자에게는 재알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도의원은 “재난사고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평상시 이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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