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경기도의원 “초등생 치과검진비 지원 조례 교육기획위 통과”
수정 2021-11-26 16:15
입력 2021-11-26 16:15

황 도의원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아동기가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에서 실시 중인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보건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건강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 시 초등학생 구강관련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치과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검진비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황 도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학생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기의 구강건강의 유지·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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