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경기도의원 “도교육감 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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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13 18:05
입력 2021-12-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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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민주·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임 도의원은 “최근 교육청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와 사회구조 다변화로 고도의 법리 해석이 요구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당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7조제1항에 법률자문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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