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관련 주민피해 불합리”
수정 2021-12-16 11:02
입력 2021-12-16 11:02
지역주민이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근린생활시설(주택 및 사무소 겸용)을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허가권자인 남양주시에서는 ‘허가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축(이축)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도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은 개발제한구역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라며 “이축을 위한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거주여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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