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회’ 등록외국인 최다 경기도에서 ‘다문화사회 기본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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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수정 2024-01-17 11:12
입력 2024-01-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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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외국인들이 경기도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동지 팥죽을 만들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이주 외국인들이 경기도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동지 팥죽을 만들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내·외국인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사회 기본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호동 경기도의원은 다음 달 16일 개회하는 제373회 임시회에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내 체류외국인(한국 국적 가지지 않은 자) 전국 175만 2000여명 가운데 경기도에 약 35.2%(60만여명)가 집중돼 있어 경기도가 다문화사회의 선구 모델이 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기존의 외국인 관련 조례를 보면 조례 주체를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등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주체를 지역사회 전체로 두어 지역주민과 외국인간의 공존을 지향한다.

이밖에 기존 조례들이 외국인주민을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해 지원 내요이 주를 이뤘다면,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내·외국인 간 조화를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책 기본조례인 만큼,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아닌 다문화사회 정책의 발굴 및 시행의 모태를 마련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겼다. 이 때문에 소관 실국도 경기도의 ‘노동국’이 아닌 도정 전반을 관할하는 ‘기조실’로 둔다.

전문가들은 다문화사회 조례안이 보편화되면 상위법 제정의 초석이 돼 외국인 지원 정책을 하는 정부기관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성순 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는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가 체류 외국인을 유형별로 나눠 각기 다른 조례를 두고 분절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를 총망라해 통합하는 개념”이라며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제정해 전국으로 확산하면 법안 발의로도 이어져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간 칸막이 행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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