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스포츠 포인트제’, 상임위 통과 ‘순항 모드’
명종원 기자
수정 2024-09-11 17:25
입력 2024-09-11 17:25
체육활동으로 ‘포인트 보상’
체육 활동하면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스포츠 포인트제’ 시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의 사업 근거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포인트 지급을 통해 도민의 체력측정 및 체육활동 수행을 장려하고, 지급된 포인트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관련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스포츠정책과학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맞춤형 체육활동을 통해 1인당 연간 40만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이제는 도민 건강과 복지의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연구용역’을 제안했고, 경기도는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