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담긴 추경안…상임위 원안 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수정 2024-09-19 15:45
입력 2024-09-19 15:45
이미지 확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 고양시에 개발하려던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고양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과 관련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라 상업용지 매각대금(1524억원)을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돌려주기 위해 추경안에 편성했다.

도는 관련 계약에 따라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까지(9월 26일)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도금고 가압류 등이 우려된다며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명종원 기자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