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구 중심 경기도의료원 도약 추진 - 산·학·연·병 협력 활성화로 의료 연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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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 좌장을 맡아 진행한 “경기도의료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연구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검토 진행, 경기도의료원 및 전문가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등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료원의 공식 사업 범위에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수행 추가 ▲산·학·연·병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료원 내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설립·운영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신약·의료기술 연구,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개발 등 의료산업 발전에 있어 경기도의료원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단순한 진료 기관을 넘어 의료 연구와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선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연구기관·기업·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경기도가 의료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