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정책지원관 20%, 초과 근무 부정 신청 ‘적발’···1인 최대 55건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4-28 17:21
입력 2025-04-28 17:21

경기도의회가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무 실태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례 234건을 적발하고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 달간 정책지원관 76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유연근무 등 복무 실태를 중점 조사한 결과, 전체 정책지원관 76명 중 21%인 16명(234건)의 초과근무 부정 신청이 적발됐다.
이번 복무 점검은 지난달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일부 정책지원관이 허위로 초과근무를 찍는다”라는 글이 올라온 데 대해 김진경 의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적발된 정책지원관들은 휴일이나 평일 새벽, 늦은 밤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체력단련실이나 쉼터에 머무는 등 근무지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규정 위반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인당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55회까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의회는 도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도의회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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