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경기도의원, 소규모 노후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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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15 17:26
입력 2025-07-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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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일 제385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일 제385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화)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범 등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집수리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소규모 노후주택에 설치된 고정형 방범창은 방범에는 효과적이나 화재와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탈출을 어렵게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면, 소규모 노후주택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수)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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