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유발 경유차 4월부터 운행제한
수정 2010-01-05 00:00
입력 2010-01-05 00:00
4일 도에 따르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공해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이다. 또 서울은 전지역, 인천은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운행 제한 차량은 해당 시·군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경유차 ▲출고 7년 이상 된 2.5t 이상의 경유차이다.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최초 1회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 행정지도를 받게 되며, 이후 위반시에는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 누적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도는 이같은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을 통해 2014년까지 도내 대기질을 미세먼지의 경우 도쿄 수준인 ㎥당 40㎍ 이하로, 질소산화물 (NOx)을 파리 수준인 22 이하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1-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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