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자녀 6000명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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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2 00:00
입력 2010-01-12 00:00
충북도는 올해 농업인 자녀 6000여명에게 학자금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가운데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 청주지역은 130만원, 농촌지역 시·군은 90만원 정도다.

대상자는 농업인 학자금 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이·통장을 통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장은 자녀의 재학 또는 입학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금과 수업료를 직접 각 학교에 입금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업인 자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통장 회의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농업인 자녀 5600여명에게 56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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