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위그선 취항 추진…천연보호구역 생태계 교란 논란
수정 2010-01-22 00:28
입력 2010-01-22 00:00
새달17일부터 시험운항 계획에 환경단체 대책 촉구
21일 울릉군에 법인을 둔 ㈜에어로마린에 따르면 국내 위그선 전문 업체인 C&S AMT사로부터 5인승 위그선(7억원 상당) 3척을 도입해 오는 2월17일부터 20일까지 울릉도~독도 구간을 시험 운항한 뒤 5월부터 본격 운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체 측은 현재 국토해양부와 운항허가 발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그선이란 선박과 항공기 특성이 결합된 최첨단 해상 운송수단으로 해수면 5m 이내 위를 시속 200~300㎞로 날아다니는 미래형 항공 선박이다.

업체 측은 울릉도~독도 구간에 투입될 위그선은 기존 위그선의 출력 엔진 170마력(시속 170㎞) 보다 훨씬 강화된 260마력(260㎞)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소음 정도는 경비행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론 7’로 명명된 위그선은 폭 12m, 길이 10m, 높이 2.9m 크기의 5인승이다. 최고 시속 230㎞로 일단 울릉도와 독도 상공을 선회하는 스카이 투어 형식으로 운항된다.
에어로마린 김유길 이사는 “위그선의 울릉도~독도 구간 운항은 국토부로부터 허가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독도 관리청인 문화재청과는 관련 협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환경단체들은 울릉도~독도 구간에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위그선이 정기 운항될 경우 독도 생태계 교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위그선의 독도 운항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위그선의 독도 운항 여부와 소음 발생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지만 현행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기준’은 천연기념물인 괭이갈매기 번식기인 4~6월에 헬기를 이용한 입도를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위그선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독도를 정기 운항할 경우 소음 발생으로 인해 괭이갈매기 등 바닷새들이 산란과 부화를 못하는 등의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면서 “관계 당국은 철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1-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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